창원 부동산 변호사의 명도 소송상 프리패브의 경우
창원부동산변호사
창원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전민규 변호사입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최근 1층 목 좋은 곳에 있는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어있거나 '점포임대'라고 써있는 곳이 가끔 있습니다. 불황으로 외부 활동이 자제되는 시기여서 계속 점포를 운영하는 게 부담스러워 정리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물론이런경우도있지만계속영업하다가매출감소등을이유로월세만미룬세입자가있다면건물주입장으로서는그것도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 번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집세를 내지 않고 상가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 가게 등 상가 점포에 대한 점유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본래 경매 등을 통해서 낙찰한 부동산에 대해서 낙찰 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 권리자에게 점유를 돌려 달라는 청구소송입니다. 이 청구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강제로 무단으로 주상복합건물 등을 비롯한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자를 퇴거시키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 경매나 매수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무단 점거 혹은 점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소송인데 세입자가 계약이 원만히 종료되거나 계약 중이더라도 이유 없이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상점에서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약 임대료 입주자가 2월 이상의 임대료를 사유 없이, 그리고 별다른 합의 없이 지체되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린 집세를 모두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살고 있는 집을 비우도록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전액 내거나 원만한 합의 없이 퇴거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 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보통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개시부터 끝까지 길게는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잘 준비되면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고 무단 점거자를 강제집행 판결로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증거자료 등이 존재할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며, 좋지 않은 사례에서는 6개월 이상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창원 부동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소송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의 이행이 필요합니다.명도 소송 전에 제대로 된 내용 증명 발송은 재판까지 하지 않고 상황을 끝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으로, 현재 권리나 권한이 없는 점유임을 밝히고, 최대한 기한까지 집을 빌려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사자 간 전달도 좋지만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면 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드러낼 수 있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문제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간의 재판 중에 피고에 해당하는 무단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다시 무단으로 점유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명도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 혹은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