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우편물 개봉, 훼손, 절도, 비밀 침해 등의 처벌 조항
우편물 등은 그 비밀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법에 규정하고 있다.
1.손해배상의 범위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우편업무중의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할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쓸 수 없거나 지연배달한 경우 2. 우편업무 중에 보험취급우편물을 분실하거나 쓸 수 없거나 지연배달한 경우 3. 우편업무 중에 현금추심취급우편물을 배달하고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전달한 경우
2.배상과 보수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즉, 손실일로부터 1년,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3.우편물 등 개봉훼손죄
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전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자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봉지 및 그 밖에 비밀장치한 자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된 자도 제1항의 형태와 같다.
5. 절도죄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통신비밀보호법
① 몇명도 이 법 형사 소송 법 또는 군사 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우편물의 검열·전기 통신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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