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의 무상보급 *11월 19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ᅳᅳ 임시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정착을 위해 우선 지도·지원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공제 내역등을 기록한 임금 명세서를 함께 건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이란, 노동 관계를 쌓아 올리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과거로부터 임금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공개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받아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금액 등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 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주며, 11월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임금 명세서에는, 「노동 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정하는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임금명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명세서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근로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임금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를 통해 지급받은 임금이 있을 경우 그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출근일수‧근로시간수 등에 따라 다른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은 포함)입니다.또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전송할 수 있습니다.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열람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릴 수도 있습니다.

④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모두 쓰여진 문서(전자문서 포함)이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영상으로 확인하기 ▼


한편,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노동 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영세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 숙지가 부족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임금명세서교부에대한사용자의인사노무관리부담경감을위해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통해"임금명세서작성"프로그램을무상으로보급하고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은, 노동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 작성」과, 다수의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일괄 작성」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19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또한 모바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임금 명세서의 작성 예 및 작성 방법, 자주 있는 질문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설명 자료는, 고용 노동부의 홈 페이지(정책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낸 기업은 기존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현장정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담당부서 : 근로기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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