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조건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의 부담을 막기 위해

국민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위험을 분담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다음과 같이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피부양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등록방법 자격조건까지 알아보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인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직장가입자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회사와 가입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퇴직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2.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되며 100% 가입자가 부담하는 유형

3. 피부양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장가입자 중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요건이 충족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보험료가 면제되어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면제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건강보험의피부양자등록방법과자격조건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무엇이 있는가?피부양자 등록에 앞서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1. 부양조건 배우자(혼인신고까지 된 상태) 직계존속비속(조부모 부모 자 손자) 형제, 자매(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2.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시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업자 미등록시 => 연간 합계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

또한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연간 소득에는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업 등의 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3.재산조건소유중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4억원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8억원 이하이며,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만 인정

위의 사항을 만족시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자격조건등을 알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사이트를 활용하여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자별 메뉴 개인사업장 개인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환급금 조회 신청 보험료 조회 납부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보험료 계산기 재해적 의료비 지원안내 건강검진대상조회 가족건강관리민원서식자료실 11 안녕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Prev Next Stopwww.nhis.or.kr

자격조건까지 확인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간단하게 보자.등록방법은 모두 세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단에 직접 방문 2. 홈페이지 접수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코로나19의특수한상황으로방문을주저하시는분이라면홈페이지접수또는우편이나팩스로신청하는방법을고려하는게가장 현명할것같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2종류를 직접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자격신고서는 검색 후 직접 출력하여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검색 후 클릭하여 접속하면 바로 자격신고서 서식을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말씀드린 가족관계증명서는 동거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이 서류가 필요한데
출력시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열람본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온라인 신청방법의 경우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신청을 활용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 가기" ↓↓↓ 사업장 업무성립신고 탈퇴신고 내역변경 자동이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장 가입자 업무 고용안정자금 신청자격 상실 내역변경 증명서 가입자 명단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공지사항 확인서 (개인) 공지사항 찾기 4대 사회보험 온라인교육" 설문행사... 2021-11-17월 찾아가는 방법 [사업장] 알림확인서 (개인) 공지사항 찾기 4대사회보험 온라인교육] 설문지 2021년 11월 찾아가는 방법 20월 찾아가는 방법 2021년 11월 찾아가는 4월 찾아가는 4월 달맞이보험 온라인교육...
신청 후 보통 약 3~4일 후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연락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공단 사이트 접속 후 등록하셨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별도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양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등록하고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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