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의 시작,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됩니다! 2021년 안전한 전기
Q1. 전기안전관리법은?'전기안전관리법' 제1장 제1조에는 '이 법률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전기재해, 전기설비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나 기관이 법적 규제나 보호를 희망하고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 예방이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2. 전기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와 전기설비의 정의는?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전기판매사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라고 하는데, 그 중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의해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구역전기사업자'라고 합니다. 전기판매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관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의거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의 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 설비이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를 통합하여 말합니다. 제2조제17호에서 제19호에 따르면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한정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일반용 전기설비', 이를 제외한 전기설비를 '자가용 전기설비'로 합니다.
Q3. 전기안전관리법의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체계화된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신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3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하는 일반 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노후 공동주택도 가구별 배선, 전기용품 등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게 됩니다.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입니다. 현재 전기안전검사·점검결과는 '적합'과 '부적합'의 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후도나 관리상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하위 2단계를 '부적합'으로 평가해 사용 정지나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Q4. 전기에 관련된 다른 법이 있다면 어떤 법을 먼저 따르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장 제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법이라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법을 따르게 됩니다.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참고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상세 액세스 ▼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호, 2020. 3. 31. 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연혁 신구법 비교법령 체계도 법령 비교법령 주소 검색화면 내 4.www.law.go.kr 연혁관리법 연혁21.
※참고자료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보 2021년 1월호 https://www.kesco.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안전한 전기사용의 개시, [전기안전 관리법] 전기재해, 전기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